독일 ,흑림(Blackforest)에 살으리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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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독일에서도 불륜인데 .......

숲 지기 2021. 5. 27. 05:34

[단독] "상간자 책임 안묻는다" 한국서 독일법 외친 슈뢰더

이수정 입력 2021. 05. 27. 05:01 댓글 0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부인 김소연 씨가 2018년 1월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결혼 축하연에서 활짝웃고 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 측이 재혼한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다”, “독일에서는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슈뢰더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여 만의 1심 결론이다.


法 "유부녀와 부정행위, 슈뢰더 혼인 파탄 책임 인정"

한국 법원이 슈뢰더 전 총리 주장을 배척한 건 독일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한쪽의 부정행위 등 잘못과 상관없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이지만 한국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자료 등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도 묻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슈뢰더 전 총리에게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있다고 인정해 3000만원을 A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슈뢰더 전 총리가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이 부정행위로 A씨의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슈뢰더 전 총리 측은 A씨 부부의 관계가 자신과 무관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혼인 파탄책임이 슈뢰더 전 총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2017년 9월 열애설에 휩싸였고, 2017년 11월 김씨와 A씨는 협의이혼절차를 마쳤다.

1심 소송을 담당한 A씨의 대리인 민의홍 변호사(법률사무소 건우)는 “1심 재판부는 슈뢰더 전 총리와 김소연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위자료 산정 역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슈뢰더 측 “독일에선 부정행위가 불법이 아니다”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 측은 독일 이혼법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다.

실제 유책주의를 채택한 한국과 달리 1976년 이혼법을 개정해 파탄주의로 전환한 독일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외국 사법제도연구의 ‘독일의 이혼제도’ 보고서에도 독일에서는 이혼 후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규정할 뿐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온다. 슈뢰더 전 총리 측은 이런 법률적 차이를 근거로 들며 자신이 독일인인 관계로 이 문제가 한국에서 위법인지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함께 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슈뢰더 전 총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법인 ‘준거법’은 독일법이 아닌 대한민국법이라고 판단했다. 슈뢰더 전 총리가 외국인이더라도 불법행위의 결과(혼인 파탄)가 발생한 곳이 우리나라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어 국내법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슈뢰더 전 총리 측이 외국인이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인정된 3000만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슈뢰더 전 총리 측에서 항소한다면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은 인정된 3000만원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을 함께 선고했다. 가집행은 확정판결 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A씨의 경우 국내에 슈뢰더 전 총리의 재산이 있다면 1심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슈뢰더 전 총리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독일 법원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독일법에 능통한 한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법이 그 나라의 사회 상규에 반하는지 다퉈질 수 있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중앙일보에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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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자가 그것도 한국여자가 독일남자를 사랑하여 혼인까지 하였다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보려고 한다. 

더 쓰면 TMI가 될 것이므로. 

 

.......  수정을 클릭하고, 그래도 첨언 한마디를 해 본다.

 

독일에선 불륜이란 즉

심각하게 깊어진 성적인 관계(남녀 남남 녀녀관계 모두 포함) 중,

적어도 한 사람은 혼인관계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 싶다)

불륜을 뜻하는 단어로 독일에서는 아페레(Affäre)라는 일반명사가 있지만

자이텐슈프룽(Seitensprung)이라는 속어가 더 대중적으로 상용된다.

불륜 자체가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니 만큼 그 행위 당사자들 또한 속어 표현이 더 합당하다는

대중의 심리가 깊이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

자이텐슈프룽(Seitensprung)의 어원은 18세기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일정방향으로 점프를 해야하는 말이 갑자기 다른 엉뚱한 곳으로 튀어 오를 때를 뜻하며

자이텐(Seiten 옆) 슈프룽(Sprung 튀어오름)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말이 엉뚱하게 튀어 점프하는 행위를 인간의 그것에 적용하다니,

다만 말의 경우는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을 하는 일반단어이며

인간의 경우는 어느 한 쪽이든 혼인관계에 있어야 사용가능한 속어 자이텐슈프룽이다. 

 

 

  • 파란편지2021.05.27 01:19 신고

    저도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사람들 관심은 딱 그만큼이었던 것 같고요.
    저 사진 잘 찍은 것 같습니다.

    답글
    • 숲지기2021.05.27 14:11

      저분들 결혼 소식이 퍼질 때
      독일 지인들로부터 한국 여자의 저를 겨냥한 꽤나 자존심 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만 겪은 일이 아니겠지요.
      가재는 그래도 게편이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입에 거품을 풀고 김여사를 편들어 주었습니다.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김여사가 미인이니까요.

    • 파란편지2021.05.27 14:27 신고

      그 참 잘하셨네요.
      저 김 여사 편들고 싶지도 않지만, 저 남자나 저 여자나 공동 책임이 있다면 여자쪽을 원망하는 게 웃기는 일이죠.
      그럴 경우면 당연히 김 여사 입장이 억울하니까 그렇게 하신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속으로야 무슨 생각을 할지라도...

    • 숲지기2021.05.27 14:38

      "속으로야 무슨 생각을 할지라도...."

      하하 교장선생님,
      제 속을 들여다 보신 듯 합니다요 하하
      한국사람이니까, 하고 그냥 먼 산이나 봅니다..
      하긴 이런 표현도 있긴 합니다.
      '골키퍼 없으면 무슨 재미로 공을 차냐!' 고요.

      이 글에 말고 다른 기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파란편지2021.05.27 14:43 신고

      乞期待^^

    • 숲지기2021.05.27 14:53

      앗,

      이분들의 방법이나 경우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한다고 쓰고싶은데
      이 흐름과 달라서요.
      기대하시면 실망만 드릴 것 같습니다요 ㅎㅎ

    • 파란편지2021.05.27 15:00 신고

      아니죠!
      무슨 얘기든 좋아요.
      흥미로울 건 당연하죠.
      '여성이신 숲지기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당연히, 당연히....

  • 마늘밭고랑2021.10.18 08:03 신고

    검색하다 우연히 왔습니다.저도 이 뉴스 당시 봤습니다.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결국 위자료 문제와 이혼할 것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전기 사정이 궁금해 검색중입니다.한국인 중 독일 거주인 분의 난방 글을 몆년 전 읽던 중 데운 물병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원전 가동중단으로 전기사정이 안 좋은 듯 합니다.한국은 집집마다 하나 이상 쓰는 전기장판을 쓰니 데운 물병 안 씁니다.값싼 전기 사정 좋은 한국은 재생에너지 문제로 의견이 나뉩니다.

    효율성 없는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반대가 많습니다.저는 찬성파입니다.농사 짓고 있습니다.

    답글
  • Chris2021.11.10 03:32 신고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시험 문제로 "결혼은 왜 하는가" 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하기는 하지만, 그 교수님이 내심 생각하고 있던 답은, '모두들 하니까 한다' 였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규범이고 관습이라는 관점이었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은 결혼 제도가 정립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 결혼관이 변화되면 이를 따라서 뒷받침하는 법도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변함 없는 것은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부 관계는 비지니스적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답글
    • 숲지기2021.11.11 20:58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보단,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또한 그러지 못하다는 정답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땐 그 선택이 옳았는데
      지나고 보니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숲에선 바람과 이야기할 때가 잦습니다.
      바람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여기 숲마을까지 들어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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